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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유튜버 폭행 혐의’ 이근 전 대위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06 12:15
2023년 9월 6일 12시 15분
입력
2023-09-06 12:15
2023년 9월 6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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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재판 마친 후 유튜버 폭행해
채권·채무 질문에 주먹으로 얼굴 때려
검찰이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를 지난 7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대위는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따라다니자, 욕설하며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제역이 법원 청사를 나와서도 이 전 대위를 향해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을 이어가자, 욕설과 함께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경찰에 전화해 폭행 및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이 전 대위를 고소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여권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대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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