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도 30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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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여러 지지선언 행사 중 하나로 참석...공모 없었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이뤄진 범행이고 전반적 지시에 따라 이뤄졌음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최고 정점인 후보자로 시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이를 감형 사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전혀 감형 사유가 되지 않으니 검사의 구형과 같은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시장 선거를 하면 지지하겠다는 곳이 많고 이날도 여러 단체서 지지 선언을 와 여러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다”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 공모했다면 이를 이용하고 해야 하는데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SNS에 2만명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전부다”며 “1심은 이런 것들을 후보가 몰랐다는 걸 포괄, 암묵적 공모라고 판단했는데 공모라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기에 이렇게 처벌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는다.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발견되며, 공범의 행위가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선거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언론 배포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신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0월25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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