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혼자 거주하던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월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에게 96건의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 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B 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 씨는 “경찰이니 문 열어 달라”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았았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고, 이후 같은달 22일 깨진 창문사이로 휴대전화가 내려오자 29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다.
B 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고, 앞서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살고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이 남성이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해야 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몇번을 찾아가도 A 씨를 만날 수 없어서 수사가 늦어졌다. 지금은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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