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53마리 키우다 방치·학대한 60대 견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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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6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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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키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학대 행위까지 한 6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 한 건물에서 유기견 등 개 53마리를 기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푸들과 말티즈 등 5마리를 키우던 그는 유기견을 데려왔고, 개들이 번식을 하면서 8년 뒤엔 총 53마리로 늘었다.

A씨는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사육 공간 내 오물을 치우지 않아 30여마리가 영양실조에 걸렸다. 30마리는 염증관리와 발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에 걸린 개들은 수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마리는 심장병이나 치매를 앓았고 1마리는 목 부위에 구멍이 뚫린 채 3개월간 방치됐다. 2마리는 안구가 소실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올해 2월6일쯤 경기도 한 유기견 보호소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개들에 대한 학대 사실을 부인하지만 적절한 공간과 필요한 식사, 필수적인 병원 치료 등을 제공하지 못해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경위와 내용, 학대한 동물의 숫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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