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라임펀드의 정쟁화를 멈추고 신속한 피해 구제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플루토·새턴 등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 실행을,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디스커버리 펀드의 신속한 재분쟁조정과 플루토·새턴 등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임 펀드에 대해 피해자 구제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은 것을 규탄한다”며 “라임 분쟁조정이 완료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플루토, 새턴에 대해 4년이 넘도록 분쟁조정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분쟁조정위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과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3개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라임 국내·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선 40~80%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플루토, 새턴 등 일부 펀드에 대해선 분쟁조정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이 기회에 신속한 분쟁 조정 일정을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결정한 플루토·새턴 라임펀드 고객 대상의 사적 화해에 대해서는 “사적 화해에 동의하면 분쟁위가 열리지 않아 계약취소 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이중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100% 반환이 가능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 추가 검사를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의 등을 추가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분쟁조정 당시와 다른 새로운 상황에 맞춰 분쟁조정을 다시 개최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경과기간 이자배상’을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젠투파트너스, 영국UK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와 다수의 무역금융펀드 및 소규모 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정쟁 사태를 유발해 피해자 구제를 뒷전으로 미룰 것이 아닌, 신속한 피해 회복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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