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거짓 배경을 내세워 사귀면서 8개월간 8억8000여만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12일부터 같은해 11월4일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8억832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 스마트폰 소개팅 앱으로 B 씨를 알게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얻었다.
B 씨와 교제하게 된 A 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7800만원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도 아니고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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