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못 받은 재난 지원금 달라’ 원주시청 공무원 폭행 60대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9-06 16:18
2023년 9월 6일 16시 18분
입력
2023-09-06 16:17
2023년 9월 6일 16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최근 강원 원주시 공무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시청 1층에서 개인사정으로 못 받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 18일 오전에도 시청 1층에서 공무원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건 발생 후 검찰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탄원서는 시 공무원 1243명의 서명을 담았다.
(원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소비심리 ‘계엄사태 한파’… 팬데믹이후 최대폭 급락
한남3구역, 6000채 규모 ‘미니 신도시’로
[단독]野 “‘경호처, 비서실 지시로 압수수색 거부’ 주장 나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