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희진씨(37)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6일 오전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씨의 동생인 이희문씨(35)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모씨(23), 성모씨(44)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피카프로젝트의 피카코인은 지난 2월 프로젝트 대표 송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피카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는 1만46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전에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씨와 성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성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다음 기일에 혐의 인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저희도 증거 열람, 등사를 못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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