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감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이환기)은 최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게 당시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법무부 장관)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고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올 2월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통상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후 진행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징계시효 만료(3년)가 다음 달로 다가온 것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 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이번에도 사회 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썼다. 박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며 비꼬는 글을 올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