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6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약 40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가 21명, 수사관이 39명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인력 약 3분의 2가 투입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 권익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하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를 감사했다.
올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89일 중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는 과정에 개입했다고도 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일방적인 내용을 공개해 근무태만범, 파렴치범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공개했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 외에 권익위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왔다. 공수처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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