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해 속칭 ‘지인능욕’ 해시태크·음란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하고 유포한 고교생을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지인능욕’이란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과 사진과 합성한 뒤 퍼트리는 디지털 성범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원주시 집에서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B 씨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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