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뺑소니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근 전 대위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6일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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