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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1심 벌금 2억원→2심 1.5억원 감액
뉴스1
업데이트
2023-09-07 10:47
2023년 9월 7일 10시 47분
입력
2023-09-07 10:47
2023년 9월 7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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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 본사를 17일부터 18일까지 압수수색해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 2020.6.18. 뉴스1
정부가 발주한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를 받는 KT법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7일 오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KT에게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해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윤리경영 업무담당자 한모씨 역시 징역 1년형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법적인 담합을 인식하고 승인·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주간회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한씨가 무죄 선고를 받게됨에 따라 KT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공소사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며 감액 사유를 설명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업 12건의 계약금액만 1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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