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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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7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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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5 뉴스1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5 뉴스1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지난 5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구성원을 만난 데다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해 주최 측을 오기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4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는 서울서부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도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로 분류된다. 또 남북교륙협력법은 북한 주민을 만날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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