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포통장 모집책과 짜고 유령법인 304개 개설, 변호사 사무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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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7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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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씨(50)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범행 구조도(인천지검 제공)2023.9.7/뉴스1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씨(50)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범행 구조도(인천지검 제공)2023.9.7/뉴스1
5년간 대포통장 모집책과 짜고 30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사무장과 명의를 제공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범행한 대포통장 모집책은 유령법인 설립을 대가로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업자들은 법인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횡령 등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60)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52·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2022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노숙인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을 의뢰를 받고 C씨에게 7년간 49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렸다.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법인 304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건당 9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6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받고 2330여차례에 걸쳐 법률 사무를 보기도 한 혐의도 드러났다.

대포통장 모집책 3명은 노숙인 등을 통해 명의를 대여받는 대가로 100만~350만원을 지급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무허가 인력파견업자 9명으로부터 유령법인과 대포통장 대여료 명목으로 건당 1200만▽▽~1800만원을 받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이 기간 13개의 유령법인과 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13억800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직원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2억90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인출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A씨 등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돼 불송치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차 혐의없음 의견으로 종결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후 사무장인 A씨 소유의 약 10억 상당의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했다. 또 법원에 229개의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실한 수사와 철저한 사법 통제로 암장되는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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