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與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추진에 “당장 철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7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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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등 12명,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안 발의
한국노총 "전체 산재 80%…유예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너무나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을 죽음의 일터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규제도 적용 제외된 채 수십 년을 방치돼왔고, 그 결과 이들의 산업재해는 전체 80%에 달한다”며 “산재를 예방하지 않으니 처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묵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이어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준비될지 의문이다. 준비가 안 됐고 역량이 안 된다는 경영계 주장은 2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니 더욱 시행해야 노사가 조금이나마 산재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이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정조준했다.

이들은 “경영계는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고,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는 임 의원은 화답하듯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부화뇌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국회 역할은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뒤떨어진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이날 시행 확대를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비용 문제, 기업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도 있는 등 중대재해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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