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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호텔 유인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9-07 14:27
2023년 9월 7일 14시 27분
입력
2023-09-07 14:26
2023년 9월 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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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해 국제행사에 참석하러 부산에 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50대), B씨(30대)에게 원심의 형(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인근 호텔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여중생 지인들이 호텔까지 찾아왔으나 문을 막고 감금하기도 했다.
한국에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신분으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에서 체포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는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형성할 만 14세의 피해자들에게 큰 악영향을 줬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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