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는 등 지역 중소금융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4대 지역 금융기관 중앙회(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역 농·축협 92개소, 수협 14개소, 새마을금고 4개소, 신협 3개소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결과 113개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모두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축협에서는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직원이 이 같은 요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직원을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고용부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즉각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다른 한 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강요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신협의 임원은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특정 직원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까지 변경해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하는 등 괴롭힘 사례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례들을 포함, 법 위반사항 35건에 대해서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나머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단순히 노동법 위반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한 인격체의 삶과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정한 조사시스템 구축, 경영평가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오늘 각 중앙회에서 준비한 개선방안이 글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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