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납품받은 햄에 동물 의약품이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해당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영양교사 A 씨는 점심 급식으로 감자햄볶음을 만들려고 통햄을 자르다가 흰색 가루 덩어리를 발견했다.
A 씨는 이물질을 사진으로 찍은 뒤 진공 포장해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후 납품업체인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를 회수했다.
이물질이 발견된 햄은 전국에 유통되는 유명 가공육 브랜드 B 사 제품으로, 김제 공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 검사 결과 이물질은 돼지 사육 단계에서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알러스프레이’로 밝혀졌다. 도축 및 원료육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최종 혼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B 사는 고등학교에 사과문을 보내는 동시에 원료육 이물 선별 공정을 강화하고 원료육 납품 농가에 해당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영양교사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학생들이 이를 먹었을 것”이라며 더 강화한 조치를 요구했다.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물질 혼입이 알려지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물질이 발견된 햄은 해당 고등학교 외에도 초등학교 1곳에 더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먹거리센터는 B 사 제품을 규정에 따라 1개월 납품 중지 조치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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