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이번에 번복한 것이다.
7일 이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제가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저와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저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는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저는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이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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