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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성 멤버 성추행’ 전직 아이돌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07 15:41
2023년 9월 7일 15시 41분
입력
2023-09-07 15:40
2023년 9월 7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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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2심도 집행유예
法 “원심 판결 적절…사정변경도 없어”
그룹 내 동성 멤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변경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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