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후 취소하니 “돈내라”…‘효과 없으면 100% 환불’ 주의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7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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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09건→2021년 211건→2022년 34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171건이었는데 이는 115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48.7% 상승한 수치다.

피해 신청 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중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는 121건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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