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유가족에 8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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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7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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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2022년 1월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2022년 1월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막대기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스포츠센터 대표가 유족에게 약 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진웅)는 피해자 유족 3명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41)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부모인 고모 씨와 허모 씨에게 각각 약 3억9000만 원을, 피해자 누나인 고모 씨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건 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 지급도 명령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아버지 고 씨는 “사람 목숨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다”면서도 “판결이 났으니 받아들여야죠”라고 말했다.

한 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고모 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고 씨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때린 뒤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인 혐의로 올해 4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올해 3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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