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상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40분경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B 씨와 바둑을 두던 중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오후 8시경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치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 교류한 사람을 살해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임대인을 찾아가 신고해달라고 했다”면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A 씨 역시 “아침에 일어나니 바닥에 B 씨가 누워있었다. 잡은 손이 싸늘해서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았는데 없어서 2층 주인집으로 가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수사보고서, 변사사건보고서, 부검기록, 혈흔 행태 분석 보고서 등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의관, 혈흔분석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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