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7일 21시 29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1일 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허종만 의장 등 친북 성향의 총련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각계각층 단체와 중국인 단체까지 총 100여 곳이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에 총련이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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