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 중이나 법 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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