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최근 증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할 것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등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하면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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