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후속조치 없이 달아난 70대가 차량 수리를 받다 정비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50분경 가평군 청평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50대 남성 B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났다.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B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후 약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아 차량 수리를 맡겼다.
차량 상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정비사는 “손님이 사고를 낸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줄 알았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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