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도로에 있는 동물의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운전자 등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월 9일 오전 8시 47분경 강원 원주시 교향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8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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