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부장 구속기소…횡령액 1387억원으로 늘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8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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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387억원…돌려막기 방식 활용
출금 전표 위조, 대출금 요청서 위조도
침대 밑에 골드바, 김치통에 현금·수표

1000억원대 BNK경남은행 횡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투자금융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7월부터 약 2년간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로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도주 자금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3곳에 이를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범죄수익은 총 17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147억 상당의 금품을 확보했다.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에코백에는 골드바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귀금속 및 명품도 압수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배우자가 숨긴 4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배우자 주거지 김치통에서 현금과 수표가 발견됐다. 또 법원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22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경남은행은 피해액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피해 규모를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A씨의 횡령 혐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투자 증권사 직원 B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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