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 중 연예인 합성 음란물 수천개 만들어 유포한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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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8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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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A씨 외장하드 등.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A씨 외장하드 등. (제주경찰청 제공)
미국 유학 중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한 음란물 수천개를 제작하고, 5000회 넘게 유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연예인 얼굴과 성영상물을 합성한 음란물 2300여 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공유방과 해외 사이트를 통해 5800여 번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돌과 배우였으며, 이 중 일부는 미성년 연예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규모만 최소 50명 이상이다.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없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한 계기에 허위영상물을 접하게 된 뒤 단순 자기 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6월 미국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고, 노트북과 휴대폰 각 1대, 외장하드 14개를 압수했다.

A씨는 강제송환 절차 중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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