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던 30대 중국인이 어린 자녀와 함께 제주도로 온 뒤,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녀를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중국인 A 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이 든 아들 B 군(9)을 두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영문 편지와 짐가방을 두고 가기도 했다.
잠에서 깬 B 군은 아버지를 찾았고, B 군을 목격한 서귀포시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 날인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관광목적으로 무사증을 이용해 B 군과 제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17일부터 경비가 바닥나 공원 등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아내 없이 양육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왔고, 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한국의 보호시설에서 자랐으면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기간 B 군은 서귀포시,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의 도움으로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렀다가 7일 중국으로 출국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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