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에 법원이 조건부 행진을 허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지에 기재된 ‘행진 허용 조건’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고, 부분 금지 통고처분 처분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허용한 공동행동의 행진 허용 조건은 크게 4가지다.
공동행동은 행진에 있어 △2개 차로로만 행진하되, 버스전용차로의 침범 금지 △행진 방향은 선(先)신고 단체인 신자유연대와 협의해 결정 △행진 허용 인원 1000명 제한 △대상 구간 신속 통과 및 타 집회 참가자와 충돌 금지 등이다.
공동행동은 집회가 끝난 뒤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1번 출구를 지나는 약 1.4㎞ 행진을 예고했으나 경찰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먼저 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 예상 우려와 교통 소통의 불편 초래로 부분 금지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동행동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에 대해 조건부 허가가 났다.
당초 이번 가처분 심문이 제기된 것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집회를 먼저 신고했고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들어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로 집회가 무산된 데 있었다.
공동행동은 전날 열린 심문 과정에서 “지난 2일에 신자유연대가 같은 장소에 선(先)신고해 집회를 진행했으나 실제 신고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모였다”며 “경찰이 우려하는 보수단체와의 물리적 마찰은 향후 집회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오염수 방류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집회의 성격은 그 목적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이므로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와 일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통행의 자유 역시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단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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