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협박한 30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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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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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30대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 군(5)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사는 B 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 군을 달래줬다. 교사는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A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 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다.

A 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다.

이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는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교권 침해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A 씨는 되레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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