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된 이해충돌법 위반 공준기일
檢, 이재명·정진상 '공범'으로 추가 신청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하고 절차 종결
'본류' 배임 사건과 함께 본격 심리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는 묵묵부답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됐다. 법원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의 공범으로 추가하는 취지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직무상 비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재산상 이익이 나타나도록 수정하고, 기존의 공소사실과 비교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소 요지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했다”고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향후 심리 계획에 관해 검찰, 변호인 측과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4차 공준기일에서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의 배임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토 끝에 두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사실과) 배임 사건에서 변경이 허가된 공소사실은 상호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재판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특히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도 출소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판권을 안 넘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약 일자를 2021년 3월로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냐’, ‘책 가격이 합당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최근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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