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범행’ 가담 은행원·증권사 부장 구속영장 재청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8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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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투자자 유치 대가로 2.5억 챙겨
증권 부장, 투자금·계좌 알선 2.9억 수수
檢, 6~7월 영장 기각 후 혐의 등 보강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과 증권사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은 이날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은행원인 김씨는 라덕연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고 수수한 금품을 추가로 확인한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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