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은행 자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50대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쯤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세탁하고 오피스텔 3곳에 숨겼다.
검찰은 1㎏짜리 골드바 101개(101억 상당),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73억 원을 찾아냈다. 골드바는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에코백 안에 들어 있었다.
또 이 씨 배우자의 주거지에서는 배우자가 숨긴 4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김치통에서 발견돼 압수됐다.
한편,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액을 약 5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A 씨는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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