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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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벌금 700만원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처럼 포럼을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61·사진)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 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1심#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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