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 혐의 법리 다툴 여지·소명 부족"
펀드 자금 불법 운용 및 부당 이득 혐의
'부실 펀드 환매 중단' 사건, 2심 진행 중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 운용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운용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다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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