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며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옛 연인 B 씨(30)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풀어봐'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B 씨가 결혼한 후 A 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결혼해 혼인생활 중이던 피해자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그 혼인생활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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