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특정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침해를 당했던 기록이 9일 공개됐다.
공개된 기록에는 고인이 된 교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됐으며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A 시는 7월에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서 제보했다.
글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서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B 학생이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서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안 하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
A 씨는 4월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부모는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 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도 B 학생은 친구를 꼬집거나 배를 때리는 등 괴롭히는 행동이 반복됐다.
이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 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수업 시간에 지우개나 종이 씹는 행동, 친구를 꼬집는 행동, 수업 중 계속해서 색종이 접는 행동, A 씨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 등이 이어졌다.
2학기가 되자 B 학생은 친구 배를 차거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A 씨는 B 학생을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A 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폭위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이 내려졌다.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 뒤로도 10개월간 A씨는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 결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조사 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A 씨는 교권 상담 신청도 했는데 신청 내용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렸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A 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고 털어놨다.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A 씨는 당시 남편이 ‘회사 일을 하는데, 왜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말미에 “서이초 사건 등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적은 A 씨는 글을 쓴 지 약 한 달 반 뒤인 지난 7일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