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 사기’ 16억원 대포통장 모집·인출책,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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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쉽게 해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9월3일까지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리딩 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고 피해 금원을 연계 계좌로 분산 이체해 자금 세탁한 후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10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은 SNS 오픈채팅방에 ‘슈퍼개미 TV’ 프로필을 만든 후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했다.

피해자가 투자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별 차트 분석이라는 데이트레이딩 기법을 통해 단타 매매로 70~300%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가짜 시세차익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투자하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짜 시세차익 거래소 사이트는 실제 주식이나 비트코인과는 무관한 허위의 차트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졌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는 주식 투자가 이뤄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16억 원에 이른다”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보이는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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