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목사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6억 횡령한 장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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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1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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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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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이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 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1억 11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경남 양산시의 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총 75회에 걸쳐 B 목사의 은퇴 적립금 5억 9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 목사의 은퇴 적립금이 든 통장을 이용해 36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및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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