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에 80초간 5번 죽 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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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1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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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고령 환자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가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59·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경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환자 B 씨(81·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복지센터 요양원에 입원해 와상환자로 치료를 받아오던 B 씨는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B 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 입과 식도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 매번 묽은 죽으로 식사를 하던 B 씨는 사고 당일에도 평균적으로 55초에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며 30분 이상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요양보호사 A 씨는 혼자 밥을 먹던 B 씨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번에 걸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다. B 씨가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B 씨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B 씨의 죽 그릇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먹이는 영상이 확인된다. A 씨가 급하게 죽을 떠먹인 직후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질식사로 숨졌다. A 씨는 B 씨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요양원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고령에 치매,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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