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면 할인’ 가짜 사이트로 9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1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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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중계 사이트에 전자제품 판매 허위 등록
피해자 결제 시 가짜 사이트 링크 보내 현금 결재 유도

추가 할인 등으로 속여 가짜 쇼핑몰 사이트로 400여 명을 유인, 9억4000만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한 쇼핑몰 중계 게시판에 ‘현금 결제 시 전자제품 추가 할인’ 등 글을 올려 가짜 쇼핑몰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 436명으로부터 9억4000만여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 현장에서 ATM 기기를 이용해 상선에게 돈을 보내던 송금책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계좌 분석 등을 거쳐 올해 8월 총책 B씨와 공범 2명 등을 검거,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했다.

이들은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 국내 유명 쇼핑몰 중계 사이트에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 이어 피해자가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정보를 통해 수집한 전화번호와 SNS 정보 등을 이용해 허위 쇼핑몰 사이트 링크를 보내고 ‘보낸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추가할인 혜택을 준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송금책 A씨를 지난해 9월, B씨 등 나머지 3명을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가운데 6억5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인터넷 물품 사기는 서민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대표적 경제 침해 범죄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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