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바바리맨보다 더 악영향…거의 테러” 공연음란죄 고발 학부모 격앙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1일 10시 24분


마마무 멤버 화사의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공연모습. 학부모 단체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공연음린 혐의로 고발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마마무 멤버 화사의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공연모습. 학부모 단체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공연음린 혐의로 고발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학부모 단체 대표는 화사의 외설 공연이 바바리맨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며 거의 테러(폭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5월 12일 화사의 성균관대학교 공연 안무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은 자세에서 서로 손을 합친 뒤 주요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행위를 했다”며 “이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되기에 6월 2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대학 축제 현장이었지만 TV 프로그램에 또 연계가 된 상황이었다. 현장에 대학생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갔다고 보고 고발한 것이냐”고 하자, 신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축제에 초등학생 아니면 중고등학생이 갔는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다른 공연 영상들을 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한 3, 4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까지 그 공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바바리맨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죄인데 화사 행위도 그에 준하는 수위였다고 보느냐”고 묻자 신 대표는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공연을 전부 문제 삼을 경우 웬만한 댄스 동작은 다 음란죄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있지만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화사의 공연이 테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화사의 공연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린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돌이 야한 댄스를 추더라도 유사 성행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화사의 행위 자체는 유사 성행위였다”며 거듭 각을 세웠다.

아울러 “화사가 자신에게 악플이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화사한테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며 “화사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당황스럽다”고 화사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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