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이 마약” 아버지 신고로 체포…집에서 졸피뎀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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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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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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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입건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0시 21분쯤 A씨의 아버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아들이 횡설수설하자 “아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통을 발견했다. 졸피뎀 통에 약품은 없었다.

A씨는 “최근 병원에서 졸피뎀 처방을 받아 3정을 먹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처방전을 보여주지 않아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거부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마약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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