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1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방통위의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은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의 경영 성과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하고 신임 사장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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