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엄마, 나 폰 고장났어” 사칭 문자로 돈 뜯은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11 11:09
2023년 9월 11일 11시 09분
입력
2023-09-11 11:08
2023년 9월 11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기통신 금융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와 B(36·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 사이 문자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6명에게 악성 앱 링크를 보내 92차례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단은 ‘엄마, 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임시폰으로 문자해.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해.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한 뒤 악성 앱 링크를 보냈다.
이들은 이후 유심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킨 뒤 새로 전화를 개통했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금 잔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피해자들 계좌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획·조직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