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주 인터뷰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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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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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가맹점 본사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치킨 조각수 부족’ 등을 이유로 본사에 여섯 차례 항의했고 얼마 뒤 본사 회장은 임직원들과 가맹점을 찾았다.

방문 당일 본사 회장과 가맹점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는데 A씨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자신의 지인인 B씨의 연락처를 건네면서 B씨가 당시 손님이었던 것처럼 인터뷰하게 했다.

인터뷰 내용은 “가맹점 본사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품질의 닭이 공급됐다”는 것이었다.

1심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본사 회장과 가맹점 본사 측은 관행 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칠게 언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도 A씨 측은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폭언과 폐점 협박 등 인터뷰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도의 목적과 배경을 봐도 공공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 이후 가맹점 본사 측은 “가짜 손님 B씨의 거짓 인터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불매운동이 발생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며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서 가맹점 본사 측은 허위사실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지난 6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과 사실적시라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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